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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준비 중 거주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주소지에 무상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미성년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부양자로 한부모·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로 복지 자격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에도 문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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