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채권자분리의견서 및 이의신고서, 명의변경신고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허가신청요청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해당 문서를 확인한결과 장학재단 등의 채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자 이름과 금액을 더 증액시켜달라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으로 다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할경우, 지난번 제출과 달리 시간이 지난만큼 국세 및 이자도 100만원가량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는 무조건 이 이의제기 내용등을 반영하여 국세까지도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서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국세는 계산하여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사실증명서 등 부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