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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기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소송에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 업로드 하려합니다. 변제계획안 정복에 가용소득이 작아서 60개월 변제로 나왔는데 임의적으로 가용소득을 올려서 변제기간을 낮추려했는데 1. 생계비를 스스로 줄이면 소득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는 경우에만 생계비를 스스로 줄이세요. 라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무서워서 우선 60개월로 신청하려합니다. 보정권고가 나올 시 36개월로 변제기간을 줄여달라고 해도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은 법원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수정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36개월로 수정할 바에는 처음부터 36개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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