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비용의 채권금액 반영 문의
죄송하지만 하나 더 문의드립니다. 지난 번에 문의드렸던 채권금액 변경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가압류 비용 17만 원을 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켜서 증액한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이런 법 비용을 채권금액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런 건지요? (다른 카드사도 가압류를 했는데 그 카드사는 가압류 비용을 채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비용은 채권 원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