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ㅠㅠ
10/30일 개인회생 신청접수하여 오늘 신청 이틀만에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ㅠㅠ 많이 슬프네요. 모든게 저의 잘못이기에 이또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영업자로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회생 진행 과정에서 가맹점 카드 결제대금이 카드 연체 대금으로 상계처리되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지라... 김웅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 후 보통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기존대로 채권추심을 계속할텐데 가맹점 카드 결제대금 상계나 상가보증금 가압류 같은 것들도 중지명령이 가능한지요? 보통 가압류건은 법원에서 등기오기 전에는 신청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기에 걱정입니다. 각오는 했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금지명령 기각이 결정되니 마음이 조금 심란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금지명령 기각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금지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절절히 작성하셔서 금지명령 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재신청을 인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상계는 강제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생신청접수증을 발급받아서 내용증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켜서 채권사인 신용카드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및 제422조 제2호에 귀사는 본 개인회생신청사실 통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상계가 금지되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신용판매대금은 기존과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내용증명을 받고도 상계가 계속되면 채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십시오. 이 정도 하시면 상계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