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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존·수정 변제계획안 검토와 재산목록 제출

투더코어로 만든 제 수정 변제계획안과 대리인이 작성했던 기존 변제계획안, 두 PDF를 첨부했으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서류의 변제기간은 나중에 수정되었으므로 실제 기간은 투더코어에 입력한 기간이 맞습니다. 신고 마감은 내일입니다. [당시 첨부한 본인 서류의 주요 내용] 두 문서 모두 본인 1명 기준의 36개월 가용소득 변제계획입니다. 기존 문서에 적힌 기간은 2020.6.5.~2023.5.5.이고, 수정안에 입력한 실제 기간은 2021.7.5.~2024.6.5.입니다. 기존안은 월수입 1,671,800원, 월생계비 914,000원, 월 가용소득 757,800원, 총 가용소득 27,280,800원입니다. 채권자별 배분표의 월 변제예정액 합계는 757,815원, 총 변제예정액은 27,281,340원, 원금 변제율은 41%, 청산가치는 5,386,321원, 현재가치는 25,592,346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은 월수입 2,225,410원, 월생계비 1,267,128원, 월 가용소득 958,282원, 총 가용소득 34,498,152원입니다. 채권자별 배분표의 월 변제예정액 합계는 958,294원, 총 변제예정액은 34,498,584원, 원금 변제율은 52%, 청산가치는 1,500,000원, 현재가치는 32,363,095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문서의 일반 채권 원금 합계는 66,395,745원입니다. 기타사항에는 이직·소득변동 신고, 소득 증가 시 수정계획 제출, 인가 후 면책까지 매년 전년도 말 기준 재산목록을 7월 중 제출할 의무와 재산 변동 소명, 매년 소득 관련 자료 제출 및 회생위원 요구자료 제출 조건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옮긴이 설명] 원문은 위 개인의 기존 11쪽·수정 6쪽 문서 전체에 대한 당시 개별 검토 요청입니다. 아래 답변도 그 첨부 서류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여기에는 질문 이해에 필요한 수치와 제출 조건만 옮겼으며, 이름·생년 정보·직장·사건번호·계좌번호·개별 채권 내역이 있는 PDF 원본은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용소득 표와 채권자별 배분표의 서로 다른 합계 수치는 첨부 원문의 기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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