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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수정시 “채권자 변경“여부

기존 하나은행 채권이 보증사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전액 대위변제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하나은행 18번, 보증사 18-1번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채권을 삭제해야 하나요, 금액을 0원으로 두고 보증사 금액을 수정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 1]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법원에 제출 시 A. 변경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허가신청서 를 ~채무자가 별도 작성 제출하는지요? B. 아니면, 별도 허가신청서 작성없이 -전자소송서류작성 메뉴에서 대위변재 체크 후 파일만 첨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8번에는 하나은행을 그대로 두시고, 18-1번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금액만 수정하는 겁니다. [추가 답변 1] 원래는 개시결정 후 채권이 추가되거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정허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제출서”를 선택하여 파일첨부방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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