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 사건에 이어 새로운 민사소송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는 정본송부일이 아닌 기록송부일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그날 0시에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14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2.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는 기존 지급명령 번호와 새 사건번호 중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록송부일이란 채무자에게 송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진행내역을 캡처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지급명령 사건에 이어 새로운 민사소송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는 정본송부일이 아닌 기록송부일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그날 0시에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14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2.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는 기존 지급명령 번호와 새 사건번호 중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기록송부일이란 채무자에게 송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진행내역을 캡처해서 한번 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