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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 사건에 이어 새로운 민사소송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는 정본송부일이 아닌 기록송부일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그날 0시에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14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2.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는 기존 지급명령 번호와 새 사건번호 중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록송부일이란 채무자에게 송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진행내역을 캡처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