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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 생계용 오토바이와 장래 소득을 환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달 일을 하다가 건강 문제와 수입 감소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월평균 수입은 약 60만~7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소유한 오토바이 매각과 장래 소득 환가를 요구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생업에 필요하고 다리가 불편한 제 이동수단이기도 하며, 오래되어 중고가치도 거의 없습니다. 관재인은 3개월 동안 700만 원을 내거나 매월 50만 원씩 3년간 1,800만 원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면책이 불허될까 걱정되어 700만 원을 내는 화해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오토바이는 면제재산 신청하시고, 소득 환가는 거부하는게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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