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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가장 우선하니 부양가족을 더 인정받거나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것은 월가용변제금*총변제기간<청산가치가 되므로 바람직한 전술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는데 바로 이해한 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때문에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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