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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질문을 받아주세요

보정권고 내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이자기산일을 올바르게 수정 기재’하라고 합니다. 연체 첫날을 말하는 것인가요? 투더코어 어디에 등록하나요? 2. 대출금 사용처를 ‘임의로 날짜를 건너뛰지 말고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금과 월급 중 유리한 쪽으로 사용처를 처리해도 되나요? 3. ‘100만원 이상 출금 또는 송금된 내역’을 소명하라고 했고 입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금내역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이자 기산일이 아니라 산정 기준일 아닌가요? 산정 기준일은 부채증명서에 기재돼 있고 특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부채 증명서를 발급한 말입니다. 2. 일단 유리하게 하시고 추가 보정 나오면 그때 보정권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3. 시키는대로 출금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