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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마감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다 제출하는것이 안전할까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다가오는데 채권양도를 받은 B가 문자로만 알리고 아직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A에 대한 수정은 마친 상태입니다. B의 신고를 기다렸다가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b가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b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가 인가후에 신고하면 법원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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