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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매각기일이정해졌네요ㅠ

임의경매 매각기일이 예상보다 약 1~2개월 빠르게 잡혔습니다. 원래 예상한 시점까지는 변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경매를 연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촉박해 투더코어를 이용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2억 3,000만 원이고 감정평가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1차에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서 낙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중지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