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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질문입니다. 1. 전자소송 화면에서 업로드하라는 자료목록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유튜블 영상에서는 더 많은 서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개시신청하고 금지명령 도달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이 준비하라는 서류들을 추가로 다 올려놓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서 보정권고 등으로 서류를 더 요구하면 그때 올리는 것이 좋은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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