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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자동차 공매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을 유지하려고 자동차 담보대출 1,7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채권자와 납부유예를 협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차량을 인도하고 공매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시 상환이나 차량 반납 외에 공매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법원경매로 진행되는지, 담보채무를 지금이라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공매는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매를 거부하면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데, 법원경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법원경매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가 없으나 채무자가 돌려 받을 금액이 적어지고 담보가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도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담보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하니, 자동차가 싸게 팔릴 것을 대비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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