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이행관련
안녕하세요 보정권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며칠전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최근 1년간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 약 9천만원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새로운 변제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청산가치(재산 5천, 가상화폐채무 9천)가 기존 제출한 3년간 변제액(약 8천)보다 많아졌고,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여도 변제액(약 1억 1천)이 청산가치보다 3천만원이 적게됩니다.(월 변제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랑 양육비만 계상되어 더 높일수 없는 상태이며, 변제율이 낮아 월세 등 생활비는 전혀 계상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정권고의 새로운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되는지요?(재산이 부동산인데 즉시 매각은 힘듭니다) 또한 보정명령받은 청산가치(가상화폐 손실채무액 9천)를 낮출방법은 없는지요? 답답한 맘에 질의드립니다. 번거롭더라조 답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가상화폐손실금 9천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청산가치가 모두 1억 4천으로 이자까지 감안하면 약 1억 6천만원을 변제해야 하니 월 약 267만원씩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월수입이 420만원이니까 생계비는 153만원이 되어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마시고, 변제기간만 5년으로 늘려서 제출한 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