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기준
원문 질문 작성 시점인 2022년에 아버지는 세는 나이 65세, 만 64세였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하나요? 친형은 결혼했고 아버지와 제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입이 전혀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달에 수입이없을때도 있지만 수입이 100민원~150만원정도 있을때도 있다면 80민원에서 공제가 된다는뜻은 버는돈이 100만원이라고 가장했을때 -80이 돼서 공제가 안된다는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연령이면 나이로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2인가구와 1인가구의 생계비 차이는 약 80만원인데, 아버님의 소득이 있으면 이 80만원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부양할 의무가 친형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친형님 사이의 부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친형님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아버님 평균 소득이 50만원이면 8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30만원을 아버님의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형님과 반씩 나눈다면 이중 15만원만 질문자님의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