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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기일 이후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가능여부

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받았고 곧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집회에 참석한 뒤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되나요? 추가 질문: 차라리 집회기일을 미루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제출은 가능하나 허가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회기일을 미룬다고 해서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수정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집회을 연기하는 것 자체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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