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산목록에 반영한 차량 구입대금을 다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대응
배달업에 쓰던 차량을 팔아 다음 차량을 샀고, 그 차량이 사고로 폐차된 뒤 해당 월 매출로 현재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폐차대금 88만원은 매출과 수입에 반영하여 제출했으며, 폐차된 차는 재산목록에서 삭제하고 현재 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정권고에서 현재 차량 구입대금의 소명자료를 내고 구입대금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이미 반영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정명령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내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과 채무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할 수 없는지를 잘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