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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사무실 직원의 무리한 서류 요구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혼자 파산을 준비해 선고를 받고 관재인 요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받은 자료 중에는 연락되지 않는 가족의 서류처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는데도 서류를 요구해 난감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비용이 부족한데 대리인 도움을 받을 방법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낼 수 없는 서류는 왜 낼 수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카페에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구조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되면 법원에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선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쪽지는 보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을 알려주시면 사실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