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용불량자셔서 제 통장을 사용하고 계셔서 급여를 그쪽으로 받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소득합산 하면 그 급여도 포함 되서 높게 잡힐까요... 급여 들어올때마다 어머니 이름과 함께 급여라고 적혀서 통장에 들어오며 만든지 엄청 오래된 통장입니다. [추가 질문] 어떤식으로 소명하면 될까요 ㅠㅠ 적은 금액이 아니라.. 포함하면 소득이 너무 커집니다 ㅜ 어머니께 지금이라도 통장 옮기시라고 하면 몇개월 후에 개인회생 할때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는 포함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소득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사실 속에 증거가 있기 마련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옮기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