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제출 후 채권추심, 이관 문자
소공 제출을 지난주 화요일에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당 채권 이관 및 추심받앗다고 문자가 여러군데에서 왔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금지명령도 신청했었습니다 언제 승인이 날까요? 덕분에 신청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1] 서류 말고는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이 나면 자연스럽게 조금 연락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일일이 회생 신청 번호를 알려줘야할까요? [추가 질문 2] 오늘이 만 7일이엇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김웅 변호사 답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신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1] 전화오면 그때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2] 법원에 전화 걸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