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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제금 상향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문의

월실제가용소득에 따라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변제예정액표에 따른 변제금을 유지하거나, 보정권고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자하는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장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정권고(첫번째사진, 두번째 사진-보정 이전에 제출한 변제계획안)받은 상향된 변제금보다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기간이 늘려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거는 뭐라고 해야될까요...? 향후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정권고의 권고된 변제금보다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첨부 보정권고 및 기존 계획안 내용] 추가 주거비 56만 원 신청에 대해 월세 50만 원의 최근 6개월 출금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주거비 221,919원을 제외한 278,081원을 추가 주거비로 반영하여 생계비 1,524,816원으로 반영하라는 권고입니다. 월세 출금내역이 없으면 추가생계비를 철회하고 생계비 1,246,735원으로 반영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기간 변동 시 “(우선변제기간 - 18) + 36” 방식의 총 변제기간 적용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 계획안은 50개월, 월평균수입 2,581,990원, 월평균생계비 1,806,735원, 월 실제가용소득 759,74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후속 질문 1]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생계비를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결과적으로 하기의 내용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1. 월세(수도비 등 관리비 포함)가 56만원이지만, 5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6만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 상기 1번 이외에 추가생계비에 해당하는게 없다면, 총 변제금을 같게 하고 월변제금을 내리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회원이 제시한 경험 — 변호사 답변과 구분] 다른 회원은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기 위해 36개월에서 42개월로 늘린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생계비 20만 원으로 적었으나, 나중에 자신의 계획안을 확인한 뒤 20만 원 요청·10만 원 인정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질문자의 후속 질문 2] 네 변호사님 이해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 질문입니다. 1.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은 50개월이며, 보정받은 권고(변제금 22만원 상향)대로 할경우 47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변제 기간을 47개월로 고수할것을 일컫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2. 상기에 언급한 추가 6만원 인정 및 소득 조정(실제 세후 월급은 기제출안보다 5만원 적습니다) 등과 아래 다른 회원님 경우와 같은것을 참고하였을때 변제금 조정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때도 일단 변제기간을 변호사님이 이야기해주신대로 주장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월변제금을 줄이시려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는 주거비 추가생계비를 줄이라는 것인데, 법원의 논리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생계비는 법원의 요구대로 하시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고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1. 36개월로 싸우시라는 뜻입니다. 2.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법원의 요구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인정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 회원님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추가생계비조차 인정받지 못하여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18883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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