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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 없을 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채권 청산가치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위해 전세대출 8,000만 원, 회사대출 3,500만 원과 신용대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은행대출로 회사대출 3,000만 원을 상환했고, 전세집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시세는 7~8억 원이고 경남에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6억 원 이상이라 예상 배당금이 0이라면 회사대출 상환액만 청산가치로 보아도 될까요? 집주인은 연락두절이고 전화번호도 없어져 연락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카드대출 등으로 건물에 압류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아, 한가지 변수가 또 있네요. 임대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경우인데,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기죄로 재판중이거나, 도주중이거나, 회생파산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소명이 쉽습니다. 임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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