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적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때 적은 급여 압류적립금보다 현재 회사에 쌓인 압류적립금이 더 많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변제계획안의 1차 변제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압류해제 신청 후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었는데 담당자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먼저 1차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적립금의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순서가 맞나요? 압류해제는 어느 사건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은 압류해제를 먼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류해제 없이 회사에서 모르고 적립금을 그냥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