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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자 보정 관련 문의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개인채권자 차용 및 변제표를 작성해야하는데, 확인계좌로 제 계좌번호를 양쪽 모두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무래도 채권자에게 계좌내역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출금된 내역을 본인계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