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서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님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 담당자분께서 조건부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조건부인가라고 하셔서 혹시나 급여나 월급이 인상이 되었을 시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하나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인상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른 조건부인가 받으신 분들 보면 월급이 20% 인상시 변제 계획서를 수정하여서 제출하라는 항목미 있다고하는데 제 서류에는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급여가 5% 10%만 올라도 변제금도 무조건 상승하나요? 아예 급여를 추가로 조금도 더 못받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결과 급여 인상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착오로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정권고에 나온 급여인상내용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애초 변제금의 30% 인상시 3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변제금을 올리되, 예외적으로 30% 미만 인상인 경우에도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풀이하면 원래 변제금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변제금의 30%가 인상되어도 너무 적은 인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30%를 초과한 부분만 변제금에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제금이 10만원으로 인가된 경우에는 소득이 3만원 올라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지만, 소득이 5만원 오르면 인가된 변제금의 30%인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2만원을 변제금에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가된 변제금이 10만원인데 소득이 5만원 오르면 새로운 변제금은 12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된 변제금이 높은 경우에는 변제금의 30% 미만 인상인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된 변제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이 20만원 올라도 큰폭의 인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오른 20만원 전부가 변제금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평균수입 172만원 중 1인가구 생계비 124만원에 주거비 중 9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여 약 3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계획안입니다. 38만원의 30%는 약 12만원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12만원 이상 올라야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15만원 오르면 12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을 변제금에 추가하여 애초 38만원을 41만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