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위변제된 채권자 수정후 제출해야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때 구상채무 옵션을 선택해 보증기관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위변제된 경우 기존 채권기관을 삭제하고 보증기관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수정할 때 채권자목록수정허가 신청서와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 중 무엇을 제출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대위변제신고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해주면 그때 수정하는 것인데, 삭제하시면 안되고, 대위변제를 체크하셔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서 수정할 때 허가가 필요없으니,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안수정안제출서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