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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 부채증명서의 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받은 서류들(채권자 변동정보,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정보 전체조회)과 직접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와 비교를 해보니 원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부채증명서에서의 금액이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 일치가 안되네요... 부채증명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서 회생 준비하면 될지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을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경우 이 담보는 바로 채권자자 권리 행사 가능할까요? 만약 포함을 하고 싶지 않다면 투더 코어 채무 입력란에서 누락시키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부채증명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는 포함시키든, 포함시키지 않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계되어 해지될 가능성 큽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청약저축을 유지하시려면 별도로 완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워크아웃에서는 빼고 진행하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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