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문의
제가 수임료를 못내서 중간에 나홀로로 진행해서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측에서 수임료 안내면 폐지 신청서 내겠다고 하는데 폐지가 될까요? 저는 수임료를 조금씩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도 동시에 회생 진행하는데, 개시 결정만 났습니다. 이 친구도 수임료 미납이라 폐지 신청한다구 문자가 왔는데 이 친구도 폐지가 될까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대리인이 폐지 신청서를 내면 폐지가 됩니다. 대리인이 폐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위임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 후 그 내용 증명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