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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자 명의변경신고 관련 투더코어 입력 문의 입니다

개시후 법원의 송달문서로 "채권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문서 형태로 구상채권자(대위변제)의 부채증명서가 첨부되서 송달되었습니다 질문 채권번호 3-1 법원 송달문서에 첨부된 부채증명서의 원금, 미수이자 와 제가 직접 구상채권자(3-1)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서 비교해보니, 원금은 같으나 제가 직접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 이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원 송달문서에 기재된 "원금,이자"를 투더코어에 입력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투더코어를 입력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구상채권자는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위변제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서에 채권내용이 있으니, 원채권자만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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