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연체전에 개인회생 신청했어도 개시결정 되기전까지는 연체로 잡히는건가요?
연체전에 신청했지만 현재는 연체가 되었고 채권사에서 계속하여 기한이익상실과 전체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문자가 오고있어요 전화로 사건번호를 알려줬는데도 문자는 보낼수있는거라면서 문자가 계속오는데 압박감이 너무심하게 드네요 개시결정이 1년이 걸린다면 1년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계속 연체되는거죠..? 개인회생 개념을 너무 모르는 상태로 신청한거같아요..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기한이익상실 통지는 추심은 아니라 의무적인 안내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당연히 연체상태이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연체정보 대신에 공공정보가 등재되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