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지금 어떤 상황인건가요? 제가 더이상 시간을 끌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변론기일이 지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이행권고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의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사건조회에는 종결 및 선고, 원고승, 판결정본 송달, 피고 항소·이의신청서(항소장) 제출, 항소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이 표시됩니다. 어떤 상황이며 더 시간을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알기로 이행권고 결정은 있어도, 이행권고 판결을 없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그냥 판결이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항소하였으니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