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명령 오면
만일 법원출석명령 등기를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도 없고 집도 고시원인데, 1. 고시원 내방 들어와서 빨강딱지 붙일수 있을까요? 2. 못 갚고 또 법원등기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상황상 파산은 1년후 예정입니다) 못 갚는 기간 중 법원출석 할 일이 있을까요? [추가 질문] 파산 신청 전에 재산명시기일이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등기우편을 못 받아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연체 후 대략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고시원은 잘 안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예금이 압류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감치(유치장 구류) 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은 송달받으면 참석해야 하지만, 송달받지 않으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