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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월 9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으며 일해 왔고 최근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급여 등 지출이 기록된 사업주의 최근 6개월분 영업장부 복사본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영업장부가 없을 수 있는데 대체할 자료가 있을까요?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회생위원에게 대체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은 유지하면서 추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증명에 도움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원에 사정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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