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아닌 보험의 환가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면책 절차에서 제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아닌 보험에 대해 약 5,000만 원을 환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어머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해약 등 계약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재인과 면담했습니다. 관재인은 전체 채무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정도 금액을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보험을 해약해 환가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해당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당당하게 계속 주장하시고, 찜찜한 것이 있으면 타협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