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저 명의로 예탁 2
개인회생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명의로 1,000만 원을 예탁해 둔 상태이고, 신청할 때 제 돈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만기 후 다시 제 명의로 예탁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소명을 할 때 어머니 돈이 출금돼 제 명의 예탁계좌로 들어온 내역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돈이라도 압류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중에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압류를 당해도 중지시킬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청산가치반영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