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빌린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는 회생이 끝나고 나머지 금액 다 변제 하는게 맞는거죠? 회생하는데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거죠..? 어디서 보긴 했는데 살짝 불안해서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난 금지명령 재신청 질문 주셨는데, 재신청해서 받으셨나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빌린 채무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맞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나고 남은 채무는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8조, 군인연금법 제17조, 사립학교교직원법 제3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그리고, 개인회생 중인 것을 회사가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도 안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중에,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모두들 직장생활을 잘 하고 계시니 안심하세요.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