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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가 난다면 민사소송 걱정 안해도 될까요?

금지기각 상태인데 채권사가 민사소송 접수 했습니다 아직 개시가 난건 아니지만 오늘 회생위원님께서 간단한거 하나 요구하시면서 그거 제출만 하면 조만간 개시가 날거라고 하셨거든요 민사소송이 끝나기전에 개시가 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을 가지고 압류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으로는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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