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세로 사는 빌라의 청산가치와 개인회생 변제금이 궁금합니다
앞서 월 146만 원씩 3년 변제하고 빌라는 어머니께 매매하지 않고 유지해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월급은 세후 약 302만 원이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본인 거주지의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약 45만 원입니다. 신용채무 약 9,500만 원과 차량담보대출 약 270만 원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대출은 없습니다. 보유 빌라의 공시가격은 약 7,330만 원, 최초 매수가격은 1억 600만 원이며 최근 매매거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받은 돈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사용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가상자산·해외선물 투자와 채무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일부 투자는 사설업체나 개발이 중단된 가상자산이라 손실 증빙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는데 빌라를 어머니께 매도한 뒤 신청해야 하나요, 그대로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변제금과 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빌라의 청산가치는 현재 0원입니다. 변제금 진단은 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