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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변제금을 낮추고 개월수를 늘릴 수 없을까요?

최초 보정이 안나왔지만 막막해서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앞으로 현재 변제금으로 불가능(새출발 납입금 등) 한데 현재 급여 소득자로 투더코어로 105만원으로 36개월 냈습니다 (부채 1억3천 사업자금, 국세 28백만) 1. 개월수를 늘리는 대신 변제금을 낮추거나 2. 개월수만이라도 늦추면 월세(과거에 인정 불가능)라도 인정이 가능할지 결국 1.2번 같은 이야기같긴한데 질문드려요 p.s 개월수를 늘릴때 단위가 있을까요? (3개월씩 늘릴 수 있다던지) [추가 질문 1] 아 변호사님 빠른 답변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출발기금에 최종 계약을 해서 10년동안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정시 언급해도 될까요? [추가 질문 2] 아 변호사님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 못드려서 송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인 소상공인이고 법인 대출이 새출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각각 개별적이나. 새출발 납입금이 부담되어서 회생위원에게 따로 코멘트등으로라도 이야기하는게 납입액을 더 줄이는등에 있어 도움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새출발 납입금이 무슨 말인가요? 개월수를 늘리면서 변제금을 낮추려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변제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편입니다. [추가 답변 1]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동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권도 개인 회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추가 답변 2] 새출발기금 납입금은 법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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