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동거인의 월급여 삭감과 이직위기
개인회생 중인 동거인의 직장이 매출 감소로 급여 삭감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시 전이며 48개월 변제 권고를 거부하고 36개월 변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건부인가를 감수하고 급여 삭감을 신고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제출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현재 제출한 대로 개시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대로 개시결정이 나는 것이 싫으시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면 조건부 인가는 100% 나올 것이고, 개시결정은 상당히 늦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