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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카드사에서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번주에서 다음주에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경매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를 한뒤에 바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는 것인지요? 법을 잘 모르는 저희로써는 당황스럽기만 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되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압류인데 결정문 받아서 강제경매한다고 했으면 허위이기 때문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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