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중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인감증명서 외에 인감도장도 필요한가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의 전화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하고 대리사무실을 안내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위임장 작성에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저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시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저희에게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제가 유튜브채널 회생의팁에서 말씀드리는 추심대응방법은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자로부터 전화를 받으시면,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 말씀하고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칠하게 나오거나 방문추심하겠다는 채권사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저희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으니 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카톡, 카페, 회생의팁 댓글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궁금하고 불안한 모든 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