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금지명령 이후 지급명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3월 25일 지급명령 받고나서 아직까진 보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4월 28일 지급명령 첨부 송달... 이란게 떳는데...;;; 지급명령이 떨어진걸까요? 처음 지급명령 떨어지고 이의제기 하고 민사 "가소" 사건 떨어지고나서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받았는데.. 금지명령 받고나서 뭔가 대응을 했어야했던걸까요..? ㅠ_ㅠ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첨부 사건 진행 화면에서 질문 관련 문구] 금지명령(급여소득자)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기록과, 다른 진행 화면의 “보정권고(피고용)” 및 “피고에게 서증(지급명령첨부) 송달”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추가 댓글] 해당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피고라는 표현은 지급명령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소송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셔서 소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