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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주식 또는 가상화폐투자실패 보도자료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오늘 인가가 났는지 확인 하고 기뻐했습니다.~~ㅎㅎ 그런데 회생관련 정보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있네요ㅠㅠ 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마련 (2022. 7. 1. 시행) -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변호사님께 채권자 목록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릴당시 06.15일 이였는데, 그날 법원 담당자가 채권자 목록 변경신고 빨리 하라고 전화까지 와서, 제가 뭘 잘못했나 해서 직접 법원 회생진행 담당자에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려서 작성해서 그날 발송했습니다. 담당자가 빨리 제출하고 이사건 일주인 이내 '인가 결정 날꺼에요'`~~~ 그랬던 이유가 설마 이것 때문인지요?ㅎ 최종 변제율 32% 60개월로 결정났는데, 저는 100프로 코인투자 입니다. 위 기사대로라면, 변제기간이나 변제금도 낮아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현재 벌이가 변변치 않아 매달 변제금이 부담되서, 안되는지 알지만 기간이라도 줄일수 있으면 줄이고 싶네요...몇일 차이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정도도 감사하고 그냥 변제 해야 될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ㅠㅠ (인가결정 감사글은, 현재 진행하고 계신분도 있으니 일단 삭제 하겠습니다.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보도자료 때문에 절차를 서두른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인가가 난후에는 잘 받아주지는 않지만 변제계획안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재신청도 가능하고요. 단, 코인 때문에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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