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득을 추적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개시전인데 불가피하게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인터넷에서 정보 서칭을 하는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소득 변동 등에 대해 인가 이후에도 법원에 변제금 상향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무슨 권리로 소득 변동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루트로 알 수 있나요?(건강보험? 국민연금?) 가령 연봉인상되고 성과급을 받기라도 하면 뒤늦게 법원에서 소급적용하여 상향된 변제금 납부를 명령한다는 건지요?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조건부 인가나 다름없고, 어찌보면 조건부 인가보다 더 나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시/인가 되더라도 미약하지만 인센티브나 연봉인상 등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상당히 저하될 것 같습니다. 진실이 궁금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목록에 있는 경위는, 개인회생 신청 전, 개인사업시 코로나 시국에 정부와 서울시 주도로 소상공인 대상 저이율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건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11. 4.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데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