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봅니다.
개인회생 60개월 변제 중 약 12회차를 납부했고 월 변제금은 256만 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담보대출 약 8,000만 원이 경매로 넘어가 비용 포함 약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채무인수가 안 되고 일시상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상환 자금은 없지만 월 50~100만 원씩 낼 여력은 있습니다. 대환 외에 경매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추가 질문 1] 해당 상품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킬 수 없고 금융기관도 연장이나 재협의를 거절합니다. 대환 외에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변제하는 것 말고는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대환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는 가입인사 게시판이니 “개인회생 진행중” 게시판에 다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안타깝지만 변제(대환)말고는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