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신청 때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려고 자동차 담보대출 약 7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별도로 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리금을 내지 못해 누적이자 190만 원을 일시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 시세는 500만~600만 원인데 차를 포기하면 끝나나요,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원리금도 추가로 청구받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를 못하면 다른 회원님 말씀처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 등을 거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