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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채권양도가 되면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개시 후 채권이 A에서 B로 양도되었습니다. A와 B 양쪽의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추가 질문: 양도받은 B의 부채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원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명의변경(채권양도, 매각)의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습니다. b가 법원에 신고한 신고내용이 부채증명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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